근무 구역
- ① 정문 안내실(입초)
- ② 병동 로비(내근)
- ③ 주요 출입구 및 주차장
- ④ 병원 내부 순찰 구간


보안요원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,
신뢰와 책임의 최전선입니다.
보안요원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,
신뢰와 책임의 최전선입니다.

본 지침은 AGS 품질관리시스템과 연동되며, 모든 보안요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주·야간 각각 3회 이상 실시 (교대 시 인수인계 점검 포함)
이상 발생 시 즉시 무전 및 보고라인 반장 → 대장 → 관리자 통보
| 구분 | 즉각 조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화재 발생 | ① 즉시 보고 및 119 신고 ② 초기 진화 시도 ③ 환자·보호자 대피 유도 | 자위소방대 임무 수행 |
| 환자 폭행·난동 | ① 무전 보고 ② 주변 보호자 대피 ③ 필요 시 물리력·분사기 사용 ④ 경찰 인계 | 바디캠 기록 필수 |
| 절도·분실 | ① 신고자 정보 확인 ② CCTV 열람 요청 ③ 경찰 협조 ④ 결과 보고 | AGS 기록 |
| 침입·무단출입 | ① 1차 제지·퇴거 요청 ② 불응 시 112 신고 ③ 지속 관찰 | 야간 집중관리 |
| 의료사고·환자 쓰러짐 | ① 주변 통제 ② 의료진 즉시 호출 ③ 보고 및 기록 | 응급조치 우선 |
| 지진·정전 등 재난 | ① 경광봉으로 이동 유도 ② 엘리베이터 금지 ③ 비상출입구 대피 | 취약층 우선 대피 |
보고라인: 보안요원 → 병원 담당자 → 본사 관리자
| 근무위치 | 근무시간 | 휴게시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2관 1층 원무과 | 평일 08:30~17:30 / 토 08:30~12:30 | 12:00~13:00 (중식) | — |
| 순찰 방법 | 위험요소 관찰·조치 및 보고, 화재 불안요소/소화기 점검, 잡상인 통제, 원내/주변 순찰 |
|---|---|
| 보고 |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(원무부 민원 담당) → 보안요원 지시 전달 → 현장 통제 |
| 순찰 시간 | 최소 1회(정기), 필요 시 수시 순찰 |
| 유의 사항 | 정시 순회, 안전위해 요인 사전 제거, 소음·악취 등 특이사항 즉시 보고, 침입 우려 물건 제거, 가연물 점검 |
| 구분 | 주간 | 야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평일 근무시간 | 08:00~18:00 (10시간) | 18:00~익일 08:00 (14시간) | 상황에 따라 휴게 변동 |
| 휴게(중식) | 13:00~14:00 (1시간) | — | — |
| 휴게(기타) | 10:30~11:00 / 16:00~16:30 | 22:00~23:00 / 05:00~07:00 | — |
| 시간 | 근무 내용 |
|---|---|
| 08:00 ~ 08:10 | 근무·순찰일지 총무팀 보고 |
| 08:10 ~ 13:00 | 응급센터 안전순찰, 내원객 안내, 간호부/원무부 협조, 방문객 통제 |
| 13:00 ~ 14:00 | 중식 및 휴게 |
| 14:00 ~ 18:00 | 응급센터 안전순찰, 안내, 협조 및 통제 |
| 18:00 ~ 22:00 | 동일 업무, 외래·대기실 잔류인원 확인 |
| 22:00 ~ 05:00 | 본원 정기 순찰(3회) |
| 05:00 ~ 07:00 | 비상대기 및 휴게 |
| 07:00 ~ 08:00 | 근무일지 작성 및 교대 인수인계 |

☐ 출입자 신분 확인 및 기록 철저
☐ 방문자 명단 미확인 시 출입 통제
☐ 출입증 미소지자에 방문증 발급 및 출입절차 안내
☐ 출입자 신분 확인 및 기록 철저
☐ 방문자 명단 미확인 시 출입 통제
☐ 출입증 미소지자에 방문증 발급 및 출입절차 안내
☐ 1차 통제: 신분 확인 및 퇴거 요청
☐ 불응 시 담당자 보고, 긴급시 112 신고 및 지속 관찰
☐ 침입 경로, 시점, 외형 등을 기록하여 보고
☐ 1차 통제: 신분 확인 및 퇴거 요청
☐ 불응 시 담당자 보고, 긴급시 112 신고 및 지속 관찰
☐ 침입 경로, 시점, 외형 등을 기록하여 보고
☐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, 발생 시간·위치, 물품 정보 파악
☐ CCTV 확인 요청 및 해당 부서 전달
☐ 결과 회신 및 기록 보관
☐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, 발생 시간·위치, 물품 정보 파악
☐ CCTV 확인 요청 및 해당 부서 전달
☐ 결과 회신 및 기록 보관
☐ 채증 시작
☐ 피해자 격리 및 112 신고
☐ 경찰 도착 전까지 상황 통제, 필요 시 물리력 매뉴얼 적용
☐ 채증 시작
☐ 피해자 격리 및 112 신고
☐ 경찰 도착 전까지 상황 통제, 필요 시 물리력 매뉴얼 적용
☐ 즉시 119 신고 및 상황 보고
☐ 소화기, 소화전 이용해 초기 진압 시도
☐ 경광봉 이용하여 침착한 대피 유도 및 노약자 보호
☐ 즉시 119 신고 및 상황 보고
☐ 소화기, 소화전 이용해 초기 진압 시도
☐ 경광봉 이용하여 침착한 대피 유도 및 노약자 보호